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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허가 신청(원도심)

담당부서 :
세무1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7253

민원사무명 : 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허가 신청

민원내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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