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허가 신청(원도심)
- 담당부서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53
- 첨부파일 :
- 민원사무편람(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허가 신청) (52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허가 신청
민원내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