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 (영종국제도시)
- 담당부서 :
- 세무2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8820
- 첨부파일 :
-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 (37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
○ 민원내용 : 재산의 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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