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원도심)
- 담당부서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53
- 첨부파일 :
- 민원사무편람(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 (50 KB) 미리보기
- [별지 제64호서식]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18 KB) 미리보기
- [별지 제64호의2서식]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18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
민원내용 : 재산의 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