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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원도심)

담당부서 :
세무1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7253

민원사무명 :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

민원내용 : 재산의 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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