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원도심)
- 담당부서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53
- 첨부파일 :
- 민원사무편람(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 (46 KB) 미리보기
- [별지 제63호서식]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47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재산세 분납 신청
- 민 원 내 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는 민원
- 처 리 기 간 : 즉시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