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납세관리인 지정(변경)신고(원도심)
- 담당부서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50
- 첨부파일 :
- [별지 제423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36 KB) 미리보기
- [별지 제424호서식] 납세관리인(변경¸ 해임)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41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편람(납세관리인 지정(변경)신고) (49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
- 민 원 내 용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는 민원
- 처 리 기 간 : 즉시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