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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6081

민 원

사무명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민원내용

의료기기영업(수리, 판매, 임대 등)의 폐업, 휴업 관련 민원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6, 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 37조 제4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수리업 7

판매·임대업 3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서류검토 결재 결과서 작성 결과서 통보

(위임전결 : 담당)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

2. 폐업의 경우

 가.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

3. 휴업의 경우

 가.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4. 재개의 경우 : 첨부서류 없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 보

허가 후

즉 시

세 무 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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