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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응급장비 설치 신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6389

민원사무명

응급장비 설치 신고

민원내

응급장비를 설치하려는 민원

근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1

주관부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7

현장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서류검토 결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

2.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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