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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어업권 포기신고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3-06-21
전화번호 :
032-760-8834
첨부파일 :
어업권 포기신고 (43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어업권 포기신고


민원내용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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