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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3-10-24
전화번호 :
032-760-7210

민원사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민원신고

근거법

ㆍ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

ㆍ동법 시행규칙 40

주관부

환경보호과

협조

부서

(기 관)

건 축 과

도시계획과

처 리

기 간

10

현장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검토(타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재 신고필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1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1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등본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건 축 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신청서작성후제출

수리통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환경보호과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현지확인(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적합여부 확인) 신고수리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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