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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작성일 :
2023-10-24
전화번호 :
032-760-8929

○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민원내용: 컨테이너, 천막 등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고 시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3일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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