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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4-01-29
전화번호 :
032-760-6042

민 원

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1. 의료기관의 사정에 의해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명을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달리하여 관내로 이전할 때  

2. 설치사용 신고서 기재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항목*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연월일(단, 정기검사일 제외), 제조번호, 제조국, 제조연월일, 제조사, 장비번호,   허가(신고)번호, 의료장비 바코드, 방어시설, 거치형태(이동→고정) 변경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즉시

(이전 변경: 3일)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민원접수 서류검토 결재처리

(위임전결 : 담당)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신고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6. 위임장(신분증 지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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