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4-01-29
- 전화번호 :
- 032-760-6042
- 첨부파일 :
-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37 KB) 미리보기
- [서식 3] 위임장 (14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
민원내용 | 1. 의료기관의 사정에 의해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명을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달리하여 관내로 이전할 때 2. 설치사용 신고서 기재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항목*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연월일(단, 정기검사일 제외), 제조번호, 제조국, 제조연월일, 제조사, 장비번호, 허가(신고)번호, 의료장비 바코드, 방어시설, 거치형태(이동→고정) 변경 | |||||||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즉시 (이전 변경: 3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결재처리 (위임전결 : 담당)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신고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6. 위임장(신분증 지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