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민원사무편람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4-01-29
전화번호 :
032-760-6042

민 원

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민원내용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통보

근거법규

의료법 제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음 

처 리

기 간

7

현 장

조사사항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서류검토등록처리

(위임전결: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통보서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

  (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가능)

4.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가능)

5.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

  (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6. 위임장(신분증 지참)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