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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작성일 :
2024-02-21
전화번호 :
032-760-7272

민원사무명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민원내용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의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시 전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에 체류지 변경 신고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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