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4-02-21
- 전화번호 :
- 032-760-7272
- 첨부파일 :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54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민원내용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의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시 전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에 체류지 변경 신고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