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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새마을금고 합병 인가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작성일 :
2024-03-13
전화번호 :
032-760-7292


   ○ 민원사무명 : 새마을금고 합병 인가

   

   ○ 민원내용 : 새마을금고 간 합병 시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 60일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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