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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지전용(변경)허가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작성일 :
2024-03-13
전화번호 :
032-760-8862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변경)허가


민원내용 : 지목상 전··과수원 등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10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     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수수료 

 

1.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2.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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