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농지전용(변경)허가
- 담당부서 :
- 건축허가과
- 작성일 :
- 2024-03-13
- 전화번호 :
- 032-760-8862
- 첨부파일 :
-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133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변경)허가
○ 민원내용 : 지목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 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수수료
1.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2.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