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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변경)허가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작성일 :
2024-03-13
전화번호 :
032-760-8862

민원사무명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변경)허가

 

민원내용 : 지목상 전··과수원 등 농지를 아래와 같은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으로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해야 함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겨우


처리기간 : 10

   

구비서류 :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수수료 :

1.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2.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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