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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지전용(변경)신고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작성일 :
2024-03-13
전화번호 :
032-760-8862

○ 민원사무명 농지전용(변경)신고


○ 민원내용 지목상 전··과수원 등 농지를 아래와 같은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처리기간 : 10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수수료 : 5천원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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