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농지전용(변경)신고
- 담당부서 :
- 건축허가과
- 작성일 :
- 2024-03-13
- 전화번호 :
- 032-760-8862
- 첨부파일 :
- [별지 제22호서식] 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66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변경)신고
○ 민원내용 : 지목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아래와 같은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수수료 :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