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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게임제공업 등 등록 신청

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작성일 :
2024-03-14
전화번호 :
032-760-8819

민원사무명

게임제공업 등 등록 신청

민원내

게임제공업 등 신규 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16조 제1항

주관부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

현장조사사항

시설기준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 접수 확인 결재 등록증,허가증,신고증 작성 발급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자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 타업종 증명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2과에 통보

세무2과에 통보

등록처리후 즉시

세무2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20,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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