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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게임제공업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작성일 :
2024-03-14
전화번호 :
032-760-8819

민원사무명

게임제공업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 원 내 용

게임제공업 등 변경 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근 거 법 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

주 관 부 서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

현장조사사항

시설 및 명의변경 등 기재사항 확인 및 현장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 접수 확인 결재 등록증,허가증,신고증 작성 발급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2. 허가증 ㆍ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66조의2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2과에 통보

세무2과에 통보

등록처리 후 즉시

세무2

세금고지

(명의변경시)

수수료 및

제반비용

수수료 : 5,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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