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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영화상영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작성일 :
2024-03-14
전화번호 :
032-760-8819

민원사무명

영화상영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

주관부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등록 : 7

변경 : 3

현장조사사항

시설기준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고 접수 확인 결재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4. 건축물대장 등본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과에 통보

세무과에 통보

등록처리 후 즉시

세 무 과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신규 20,000/변경 10,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관할 세무서 신고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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