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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규, 변경신고)

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작성일 :
2024-03-14
전화번호 :
032-760-8819

민원사무명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규, 변경신고)

민원내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규 및 변경 신고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

같은 법 시행령 제16

주관부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즉 시

현장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고 접수 확인 결재 수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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