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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4-03-16
전화번호 :
032-760-7402

민 원

사무명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민원내용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 주요 기계장치의 돌발적 사고, 단전ㆍ단수, 천재지변 등으로 측정기기를 정상 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우 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4

(검사기간 제외)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개선계획서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업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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