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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특정공사 사전신고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4-03-16
전화번호 :
032-760-7403

민 원

사무명

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건설사업장에서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시 방음ㆍ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기 위해 사전신고 민원

근거법규

ㆍ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4

현 장

조사사항

신고내용과 동일사항 여부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여부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서류검토 신고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

2.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4.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면 허 세 : 18,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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