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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신청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4-03-16
전화번호 :
032-760-7403

민 원

사무명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신청

민원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받아야 하나 유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등 토양오염검사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5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7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처리 민원인통보

(필요시)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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