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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전화권유 판매업자의 변경신고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작성일 :
2024-03-18
전화번호 :
032-760-7293

민 원

사무명

전화권유 판매업자의 변경신고

민원내용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

상기동법시행령 제8조 제4, 상기동법시행규칙 제6

처리부서

경제산업과

협의부서

(기관)

없 음

처리

기간

3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검토 및 대장기재 기안ㆍ결재 신고처리통보 신고증재교부

(위임전결 : 담당)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3. 변경 전 신고증 원본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없음

ㆍ면허세 : 개인사업자-대표자 변경 시 3(40,500)

법인사업자-타시군구 전입 시, 법인주체 변경 시 3(40,5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세무과 통보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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