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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작성일 :
2024-03-18
전화번호 :
032-760-7293

민 원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민원내용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

처리부서

경제산업과

협의부서

(기관)

대표자 등록기준지관할 호적부서, 인근 경찰서, 타시도 대부업 업무부서

처리

기간

(법정) 14

(단축) 12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신청서작성 구비서류검토 접수 결격요건조회 기안결재

신청처리통보 등록증교부 대장정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대부업ㆍ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사본 1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해당시) 1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

5. 대표자인감증명서 1 6. 대리인 신청 위임장(해당시) 1

7. 자기자분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부서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

협의사항

ㆍ대표자 관할 호적부서 : 신원조회

ㆍ대표자(법인: 임원포함) 인근 경찰서 : 신원조회

ㆍ타시도 : 대부업의 등록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 수수료 : 각 영업소당 100,000

ㆍ 면허세 : 1(67,5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세무1과 통보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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