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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작성일 :
2024-03-18
전화번호 :
032-760-8844

○민원사무명: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


○민원내용: 관내 농지를 매수(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7일 (농지위원회 대상 14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

민원내

관내 농지를 매수(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

농지법 제8

주관부

도시농업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7

(농지위원회대상14)

현장조사사항

ㆍ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자경할 것인지 여부

ㆍ농지취득인의 영농능력여부(객관성)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 수 확 인 교부

(위임전결:과장)

 

 

 

 

 

 

1.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

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4.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5.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6.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1,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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