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 중의 재개신고
- 담당부서 :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 2024-03-19
- 전화번호 :
- 032-760-8948
- 첨부파일 :
- [별지 제61호서식] 어획물운반업 재개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 (39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 중의 재개신고 | ||||||
민원내용 |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획물 운반업을 계속하려고 신고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7조 | ||||||
주관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즉시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통보 (위임전결 : 담당) | ||||||
구 비 서 류 |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입증지 : 없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