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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4-03-19
전화번호 :
032-760-8948

민 원

사무명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민원내용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양식정치망조개채취공동어업)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6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5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

주관부서

해양수산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10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면허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9,000(양식어업,정치망어업), 7,500(공동어업)

관련후속

이행사항

면허세 부과 확인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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