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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4-03-19
전화번호 :
032-760-8948

민 원

사무명

내수면어업허가

민원내용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자망종묘채포연승패류채취낭장망각망낚시어업)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9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

주관부서

해양수산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5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면의 위치도 1

(낚시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5,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면허세 부과 확인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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