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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내수면어업 신고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4-03-19
전화번호 :
032-760-8948

민 원

사무명

내수면어업 신고

민원내용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내수면 어업 면허허가외 어업)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9조 제2

내수면어업법시행규첵 제9

주관부서

해양수산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1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 종류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1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1,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면허세 부과 확인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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