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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4-03-19
전화번호 :
032-760-8948

민 원

사무명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

민원내용

낚시터업(허가, 등록)을 운영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제2

주관부서

해양수산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5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 : 과장)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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