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낚시터업(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담당부서 :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 2024-03-19
- 전화번호 :
- 032-760-8948
- 첨부파일 :
- [별지 제4호서식] 낚시터업(허가¸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67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낚시터업(허가, 등록) 유효기간 연장 | ||||||
민원내용 | 낚시터업(허가,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 제2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 ||||||
주관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부서 (기 관) | 선박안전 기술공단 | 처 리 기 간 | 5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허가․등록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제5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