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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작성일 :
2024-03-19
전화번호 :
032-760-7923


○ 민원사무명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민원내용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시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 폐지·휴지 : 2개월

    - 재개 : 7일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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