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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작성일 :
2024-03-19
전화번호 :
032-760-7747

민 원

사무명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민원내용

1.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2.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그밖의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 토지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

처리부서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즉 시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 수 신고서 검토 신고처리 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민원인 제출서류>

1. 별지 제 6호서식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 또는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제시(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4.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및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 1, 위임장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외국인토지취득 신고 해태 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토지취득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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