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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작성일 :
2024-03-19
전화번호 :
032-760-7762

민 원

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민원내용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열람 실시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하는 민원

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처리부서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

현 장

조사사항

의견제출 토지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재조사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서류검토 재조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1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시

3. 관련 참고자료 등(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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