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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24-03-20
전화번호 :
032-760-7816


민원사무명 :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



민원내용 :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신청 민원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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