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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24-03-20
전화번호 :
032-760-7816

민원사무명 : 민방위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민원내용 :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및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 준비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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