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 담당부서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4-03-20
- 전화번호 :
- 032-760-7816
- 첨부파일 :
- 민방위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45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민방위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민원내용 :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및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 준비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