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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랑기증명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작성일 :
2024-03-23
전화번호 :
032-760-7387


민원 사무명 : 계량기 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랑기증명업 등록 신청

 

민 원 내 용 :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 및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민원

처리기간 :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검사설비명세서 1부.

3. 검사실의 도면 1부.

4.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함) 1부.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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