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랑기증명업) 등록신청
- 담당부서 :
- 경제산업과
- 작성일 :
- 2024-03-23
- 전화번호 :
- 032-760-7387
- 첨부파일 :
- [별지 제1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5 KB) 미리보기
민원 사무명 : 계량기 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랑기증명업 등록 신청
민 원 내 용 :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 및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민원
처리기간 :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검사설비명세서 1부.
3. 검사실의 도면 1부.
4.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