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담당부서 :
- 경제산업과
- 작성일 :
- 2024-03-23
- 전화번호 :
- 032-760-7387
- 첨부파일 :
- [별지 제21호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민원내용 : 시ㆍ도지사가 정한 지역외의 장소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민원사무명 :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민원내용 : 시ㆍ도지사가 정한 지역외의 장소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