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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공장설립 승인 신청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작성일 :
2024-03-23
전화번호 :
032-760-7387


민원사무명 : 공장설립 승인 신청

민원내용 : 규모이상(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코자 할 경우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포함)

처리기간 : 20일 내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설립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

3. 토지 및 건축물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6. 건축물대장 1부.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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