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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공중위생업소 지위승계 신고 안내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3-02-16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었을때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앞,뒷면) 

2.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 양수서

    (상속의 경우) 상속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상속포기(동의)서) 

    (그 밖의 경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3.  (양수자) 위생교육 수료증  

   ※  (영업자 미방문시) 위임장 + `위임받는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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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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