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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어린이집 인가 신청

작성자 :
여성보육과
작성일 :
2023-03-02

민 원

사무명

어린이집 인가 신청

민원내용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5

주관부서

여성보육과

협조부서

(기 관)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처 리

기 간

14

현 장

조사사항

어린이집 설치기준 적합여부 현장확인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인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5.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검사 증명서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 함)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어린이집 입지조건 적합여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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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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