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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

작성자 :
여성보육과
작성일 :
2023-03-02

민 원

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민원내용

어린이집 인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주관부서

여성보육과

협조부서

(기 관)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환경보호과

안전관리과

처 리

기 간

7

현 장

조사사항

어린이집 설치기준 적합여부 현장확인 (소재지 변경 등)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인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4.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검사 증명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가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 할 수 있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안전관리과 환경관리과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소재지 변경 시 어린이집 입지조건 적합여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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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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