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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

작성자 :
여성보육과
작성일 :
2023-03-02

민 원

사무명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민원내용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

주관부서

여성보육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폐지.휴지 : 2개월

재 개 : 7

현 장

조사사항

현장확인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폐지ㆍ휴지 처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

2.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 1(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1(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

5.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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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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