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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 및 서식입니다.

작성자 :
제 1청
작성일 :
2023-08-22

안녕하세요 . 교통운수과입니다.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부담금 부과대상 및 미사용 등에 따른 경감절차 안내문 및 서식입니다.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부과대상기간 : 202281~ 2023731(1년에 한 번 부과)


 부기간 : 20231016~ 20231031


 ○신청기간


     - 1차 접수기간 : 23. 8. 24. ~ 23. 9. 15. (정기분 고지서에 반영)


     - 2차 접수기간 : 23. 10. 17. ~ 23. 11. 10. (정기분 고지서에 반영X 고지서 재발행 필요)

 ○ 절차


1차미사용신고 ☞ 검토 ☞ 전산작업 ☞ 고지서에 반영 ☞ 2차 미사용신고 ☞ 고지서 반영 후 재고지 


안내문 및 서식을 참고하시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별 문의안내 (이메일로는 문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이메일

담당 구역

안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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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동, 영종1, 용유동

연안동, 개항동

032-760-7578

kyh785@korea.kr

운서동

신흥동, 신포동, 동인천동, 도원동, 율목동

032-760-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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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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