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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제증명발급

자동차관련제증명발급

자동차에 관련된 제증명 업무를 보다 신속, 정확을 기하여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키 위함 - 등록원부(갑) : 소유권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반 관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전반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공시력과 공신력 인정 공ㆍ사적 법률관계 구성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만이 "사실"로서 인정

  •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료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자동차등록령 제6조, 제1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등에관한규정 제16조
  • 구비서류 : 신청서
  • 발급 및 열람의 제한
    • 자동차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키 위함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
    •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원부상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 발급 절차(흐름도)
    • 신청서
      아이콘
      접수
      아이콘
      원부발급,열람
      아이콘
      교부
  • 발급 및 열람의 제한
    • 수수료 : 수입증지 첨부
      • 발 급 : 1매당 300원
      • 열 람 : 1매당 100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
    •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원부상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 타시도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최종수정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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