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제품/긴급회수제품
국내식품 부적합
- 해당 제품(제조원과 제조일자, 소비기한이 동일한 제품만 해당)은 검사결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 제품들을 구매하신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부적합
- 해당 제품(제조원과 소비기한이 동일한 제품만 해당)은 검사결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가로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 자세한 목록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회수식품
- 국내에서 이미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을 공개합니다.
-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장소에 되돌려주시고 판매자는 해당 식품 판매를 중지하시고 회수업체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18 /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 자세한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담당부서
- 위생과 위생지도팀 (032-760-7354)
- 최종수정일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