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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고시제2023-116~118(2023.6.1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3개소)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
도시계획과
작성일 :
2023-06-14

■ 지구단위계획 주요변경사항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설건축물(임시창고)의 한시적 유예기간의 부여(신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고시일(2021.12.30.)부터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2024.12.30.)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함.


※ 참고사항 :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032-760-7475~6)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제4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2-760-7515)
최종수정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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