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이용
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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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시설명 | 규모 | 금액 | 사용 기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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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시실 | 180.54㎡ | 30,000원 | 1일(09:00~18:00) |
세미나실 | 24석,37.48㎡ | 30,000원 | 1일(09:00~18:00) |
다목적영상실 | 40석,70.31㎡ | 50,000원 | 1일(09:00~18:00) |
※ 사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함.
대관 제한 및 취소
-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대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허가 후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용허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관료 감면
- 국가 또는 관공서가 주관하는 각종 공익 관련 행사
- 중구가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그 목적이 선량하고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당해 부서장이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